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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자택 차고설치 관련…정 시장 "혈세 낭비 아닌 절감" 일축

김포시 규정에 따라 한 것 문제없어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7/04 [18:56]

김포시장 자택 차고설치 관련…정 시장 "혈세 낭비 아닌 절감" 일축

김포시 규정에 따라 한 것 문제없어
강주완 | 입력 : 2019/07/04 [18:56]

정하영 김포시장 자택에 관용차 주차 목적으로 혈세를 들여 차고지를 설치했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차량관리를 위해 대형버스는 상하도사업소 내에, 시장 전용차(카니발) 차고지는 시장 자택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논란의 시작은 김포시가 2018년 9월 21일 정하영 시장 관용차 주차를 위해 정 시장 자택에 1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량철골구조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면서 부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 시장의 자택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며 시민혈세를 들여 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현행법 위반 및 행정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된 내용은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경우 외부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포시의회 A의원은 “시장 사택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를 위해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상위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의 일방적인 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했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해 시행중이라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구 및 성남·동두천·가평군에서도 공용차량관리규칙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지는 철거와 이전이 간편한 경량철골구조로 만들어졌고, 시장 임기를 마치면 철거 후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공용물인 관용차량의 관리와 부식을 막기 위해 차고를 설치한것 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시장 자택이 시청사와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까지 침수돼 시장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장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시는 시장 자택에 시민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시장 자택까지의 거리는 편도 15.6km, 1일 31.2km로 전용차량의 연비를 계산하면 1일 4.2리터, 5780원이 들고, 출퇴근을 위해선 4년간 832만 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시장 자택 차고 설치는 '시민혈세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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