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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 발표

교사지원센터, 교육권보호위원회,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 담아총 4장 32개 항목, 의견수렴 거쳐 4월 중순 최종안 발표 예정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3/29 [17:28]

경기교육청-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 발표

교사지원센터, 교육권보호위원회,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 담아총 4장 32개 항목, 의견수렴 거쳐 4월 중순 최종안 발표 예정
강주완 | 입력 : 2010/03/29 [17:28]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이 발표되었다. 교권보호헌장은 지난해 10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김상곤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헌장 최종안과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교육계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4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강명숙)은 지난 25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초안은 총칙, 교사의 권리와 책무, 교권교육, 교권 보호 제도 등 총 4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에는

1장 총칙에서는, 교육은 교육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크게 좌우됨을 인식하고, 교육자 자신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학습자와 학부모, 교육행정당국은 교육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과 교권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교사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2장에서는, 교육자로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 조항과 함께 교사의 책무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교원의 신분보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 징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사생활 보장 등의 권리조항과 함께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보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책무조항을 함께 담고 있다.

교권교육에 관한 3장에서는, 교육행정당국의 교사들에 대한 교권, 학습자, 학부모,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교권교육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와 관련한 4장의 규정에서는, 교육행정당국의 교권 실태 정기적 조사와 정책 반영, 교권상담 및 교권이 침해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만하게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칭)교사지원센터 운영, 교권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교육권보호위원회 구성, 교권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 강구를 담았다.

보고서는 교권보호헌장과 별도로 교권 침해 대응 및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권보호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예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학생들의 학교교육 문제 제기 및 요구 수용 시스템 구축’,‘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등 15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교권 침해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연수기회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현장 교사들에게 배포하여 교육 홍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권 침해 빈도가 높았던 교육권침해 등 9가지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하여 침해 현황, 예방지침 및 유의사항, 대응 방법, 사례 탐구, 관련 법령 및 판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교권 침해 실태 및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들은 보통 이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수준에 대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약 3.21점이었으며(매우 많다가 5), 40% 정도의 교원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절반 정도의 교원(48.6%)이 최근 3년 동안 1~3회 정도의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1%는 4~6회를, 4.6%는 10회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교원은 35.2%에 그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65%에 이르고 있다.


교권침해유형과 빈도 등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경향을 살펴보면, 연령과 직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일수록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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