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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특법 시설물 관리주체 FMS시스템 보급

홍선기 | 기사입력 2010/03/18 [11:14]

김포시, 시특법 시설물 관리주체 FMS시스템 보급

홍선기 | 입력 : 2010/03/18 [11:14]
  

  김포 지역은 김포한강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대형 건축물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각의 관리주체가 계절별 재난요소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김포시는 대형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특법 시설물 관리주체 FMS시스템 보급 교육을 실시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공공․민간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법령해설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및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특법 1.2종 시설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관리주체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특법 시설물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이다.


  시청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은 “모든 재난은 일어나기 전 항상 전조정보가 발생한다”며 “성실한 안전점검과 시스템 입력을 통한 신속한 보고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병행하고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확행하겠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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