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연계성 제고해야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3/02 [12:14]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연계성 제고해야

강주완 | 입력 : 2010/03/02 [12:14]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을 보다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시 상호 연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공간형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시·주택계획이 개별적인 법제 기준에 의해 수립·적용됨에 따라 내용적 정합성과 연계성이 약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 실태


기본계획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도시 분야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주택 분야에서는 주택종합계획이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수립과 운영에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방성을 띤다.


현재 도시-주택계획의 연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부족하고 도의 경우 수립과 승인주체, 수립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제적으로 시군차원에서의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종합계획은 광역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등을 다루게 돼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택종합계획을 참고한 사례가 없었고, 수립기관 내부적으로도 주택과 도시부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주택종합계획은 도정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은 서로 법제적 연계성은 있으나 별도 수립·운영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주택종합계획 성격과 역할 재정립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계획 관련 주체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정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은 모두 광역지자체장이 승인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검토와 높은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다. 계획을 수립하는 조직간 실제적인 의사소통과 유기적인 관계 도모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공동심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각 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목적과 역할은 공간정책과 토지이용계획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도 종합계획은 광역 차원의 공간 전략에 중심을 두고 수립하고 주택관련 내용에 대해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종합계획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물량을 추정해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종합계획의 현실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주택계획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관련 지표, 도시 및 주택관련 법제 개정 필요


동일한 공간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구·가구·주택 관련 추정치와 목표치, 주택보급률과 같은 지표의 일관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 단일화도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대량주택공급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토지이용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수치는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도시기본계획 내 주택관련 내용은 주택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특히 도시기본계획을 종합계획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2항을 조정해 관련 부문계획이 있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법’ 7, 8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중앙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주택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국토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지방 주택종합계획에서 다루도록 법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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