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홍선기 | 기사입력 2010/02/23 [09:40]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홍선기 | 입력 : 2010/02/23 [09:40]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사직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  해당하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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