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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행정심판이 한눈에...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

도교육청, 빠르고 간편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소송 발생 예방효과도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2/22 [17:02]

자치법규, 행정심판이 한눈에...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

도교육청, 빠르고 간편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소송 발생 예방효과도
강주완 | 입력 : 2010/02/22 [17:02]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무행정 전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교육 관련 법률 정보 이용의 편리성 향상으로 소송 발생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22일, 일반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이 법률 정보 및 법무 행정 관련 지식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법무관련 메뉴가 자치법규 및 각종 서식을 단순 탑재한 수준으로 검색어를 이용한 법규 찾기, 쌍방향 서비스, 관련 기관 링크 기능 등이 없어 이용이 불편하며, 법무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그간의 지적을 크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구축되는 법무행정전용 홈페이지는 법무행정과 관련된 모든 메뉴를 토탈 서비스로 구축하여 신속·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검색어 입력으로 자치법규 찾기가 가능하게 검색 기능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 소청심사, 소송분야 등의 하위 메뉴 내용을 나의 사건 검색, 유사사건 재결례와 판례 검색, 쌍방향 질의응답, 진행절차 안내 등으로 편성하여 도민이 실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법무업무자료실’을 신설, 일선의 법무 관련 업무의 능률 향상을 기하고 업무와 관계된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인데,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면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총 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구축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법무행정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검색 기능 구축으로 정보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되고, 교육․학예에 관한 법무관련 각종 정보를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함에 따라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도민의 권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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