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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노조, 29일 총 파업 돌입

24일 정하영 시장과 최종면담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5/23 [15:17]

김포도시철도노조, 29일 총 파업 돌입

24일 정하영 시장과 최종면담
강주완 | 입력 : 2019/05/23 [15:17]

 

김포도시철도노조가 2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이하 철도지부)는 23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사측에 대화를 통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상황에서 시민들과 직원의 생명을 담보로 개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운전은 실제 운행과 동일한 인원들이 투입돼 운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고, 무인 역사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김포골드라인운영㈜과 노동자와의 간극을 줄어야 할 책임주체는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라며 "시와 사측은 적정한 운영비, 철저한 유지관리 체계, 개통준비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9일 오전 9시 파업까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이 선행되지 않고 쟁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노조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필수유지업무인력의 일부 근무지 이탈 만으로 부족하고,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어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미개통 상태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업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때 필수업무에는 최소한 인원을 파업에서 제외해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는 제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2조에 따르면 업무가 정지·폐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안전,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일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노조는 협정·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포시는 24일 노조측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포시에서 연구용역과 인원 충원에 대한 대책 등 나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24일 시장과 면담을 통해 성과가 없으면 29일 영업시운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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