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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요금 일괄조정 시행

(20.05% 인상, 심야시간 개인택시 1/4 영업 의무화)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5/02 [17:39]

김포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요금 일괄조정 시행

(20.05% 인상, 심야시간 개인택시 1/4 영업 의무화)
강주완 | 입력 : 2019/05/02 [17:39]
 

 경기도(시·도지사 요금 책정)의 경기지역 택시요금 조정‧시행 발표에 따라 오는 4일(토) 오전 4시 부터 김포시 택시요금이 조정된다.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김포시 택시요금은 중형 기준으로 기본요금(2㎞)이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심야할증(24시~04시, 20%), 시계외할증(20%)은 변동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균 인상률은 20.05%이다.

 

김포시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시민의 택시이용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조정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전체 택시 568대에 대해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시에 비치된 환산 조견표에 의해 요금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인접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김포시 포함 16개 시) 심야시간 이용객 편의를 위해 21~24시 사이에 전체 개인택시의 4분의 1이상이 의무적으로 운행할 뿐만 아니라, 승객이 연접한 사업구역까지 운행을 요구(김포→서울, 인천 등)하는 경우 승차거부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 및 승차거부 민원이 다소 해결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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