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相培)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장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공고하였다고 밝혔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단위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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