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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사업 감사결과 도시공사 경고...직원 징계요구

'도시공사, 걸포 4지구 개발사업 이행 보증 미비하게 조치'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4/17 [14:52]

김포시, 개발사업 감사결과 도시공사 경고...직원 징계요구

'도시공사, 걸포 4지구 개발사업 이행 보증 미비하게 조치'
강주완 | 입력 : 2019/04/17 [14:52]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김포시가 김포도시공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김포도시공사에 ‘시네폴리스 2구역’과 ‘학운7 및 걸포2 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당 사업 재검토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기관에 대한 경고, A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시에서 요구한 징계는 '경징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는 지난해 해당 개발사업 특혜논란이 일자 감사를 벌였다. 감사대상은 △걸포4지구 △시네폴리스 2구역 △학운7 산업단지 △걸포2 M-City 산업단지 △고촌지구 복합개발 등 5개 사업이다.

 

감사 결과 도시공사는 걸포4지구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이행 보증을 미비하게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H사의 이탈에 대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소극적 처리가 아닌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논란의 이유는 출자사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내용의 대부분을 외면한 채 단 두가지 공모지침서 조항에 의거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준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사는 출자자 변경을 위해 공모지침서 제13조 제3항과 제4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사업협약서와 공모지침서 대부분은 'H사 이탈을 금지하고 있다' 지침서 46조 1항과 사업협약서 제7조도 마찬가지다.

 

반면 시는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 체결한 협약체결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기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시의회가 19일 공사 업무보고에서 이를 두고 집중질의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걸포동 57번지 일대 835,94㎡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 컨소시엄에서 H사가 협약 후 이탈하면서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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