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2/17 [14:44]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강주완 | 입력 : 2010/02/17 [14:44]
 

 요즘 6월 2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월 3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료외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개최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향우회 등은 선거기간에 관련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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