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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배당 사업 시행

청년기본소득 올해 1월 기준 소급 적용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4/04 [15:07]

김포시, 청년배당 사업 시행

청년기본소득 올해 1월 기준 소급 적용
강주완 | 입력 : 2019/04/04 [15:07]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청년의 기본소득 보장 및 보편적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청년기본 소득(청년배당)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분기~4분기에 해당하는 지급신청은 해당 분기 말 1개월간 신청접수 후 심사 선정을 거쳐 다음 달에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주민등록초본(신청 당일 발급분)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발급받은 지역화폐(김포페이)는 김포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김포시 청년정책 추진 및 지역화폐(김포페이) 사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또는 김포시 아동 청년과(031-980-5425)로 문의하면 된다.


※ 1분기에 한해서만 2회 지급(4.20, 5.20)

분기별

지급 기준일

만 24세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안)

지급일

1분기

2019. 1. 1.

’94. 1. 2. ~ ’95. 1. 1.

4.8~4.30

4.20,5.20

2분기

2019. 4. 1.

’94. 4. 2. ~ ’95. 4. 1.

6.1~6.30

7.20.

3분기

2019. 7. 1.

’94. 7. 2. ~ ’95. 7. 1.

9.1~9.30

10.20.

4분기

2019.10.1.

’94. 10. 2.~ ‘95. 10. 1.

11.1~1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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