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 경비교통과는 상습 음주운전 피의자 A씨(2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음주삼진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달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김포와 서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0.168%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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