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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조례가 개정·완화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3/14 [10:34]

김포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조례가 개정·완화
강주완 | 입력 : 2019/03/14 [10:34]
 

 김포소방서(서장 배명호)가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조례가 개정·완화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3월 13일부터는 포상금을 현물지급에서 현금으로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신고대상도 6개 처종에서 대규모점포 등 11개 처종으로 확대 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김포소방서 배명호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도가 개정·완화됨에 따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숙박시설 포함된 복합건물
-운수・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복합건물(조건 삭제)
-운수・숙박,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5개처종 확대)
지급방법
-상품권, 2회 이상 소화기 등 현물포함
-포상금: 월30, 연300만원 제한

-현금 5만원
-포상금 상한액 삭제
신고자격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나이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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