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2억 원 투입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모계획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및 공지란 게시
경기도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법인이나 단체를 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도비 2억 원을 들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무료급식소 이용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보조사업자로 20개 단체를 선정,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구매비용 등의 사업비를 연간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 이상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사회적기업이나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 및 공지란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자체평가를 거쳐 오는 4월 넷째 주 예정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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