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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유도지역 폐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2/20 [15:32]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유도지역 폐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강주완 | 입력 : 2019/02/20 [15:32]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장 등의 개별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개발지역 주변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 내용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은 조례로 유도지역 요건(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집단화 유도지역이 급속하게 확장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집단화 유도지역이 폐지되면 공장 등의 건축 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돼 입지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폐지된 규정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관한 기준 폐지 ‣ 도로 신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 구조물(옹벽, 석축 등) 높이의 산정방식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 기타 폐지, 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이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그간 민선7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T/F 운영결과 및 시정 전략회의에 따라 공장 등의 개별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그 실천과제로 그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공장 등의 집단화 유도지역 관련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중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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