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2월19일 ‘제 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기형 의원(김포4/예결위원/제1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학교’로 급식비 지원이 한정되어, 경기도의 경우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므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이 추가 도입 예정이다.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부담비율이 [경기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 61%: 10%: 29%]인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의 경우 약 70% 에서 29%로 비용부담 비율이 줄어 41% 정도의 급식지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40억 원의 김포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경기도 내 387,527명(475개교)의 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기형 도의원은 ‘무상급식의 장점이 이미 입증 되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첫 걸음을 급식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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