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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이용 기부행위 등 집중 단속 김포시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법안내 984-277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2/10 [10:12]

설․대보름 이용 기부행위 등 집중 단속 김포시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법안내 984-277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더김포 | 입력 : 2010/02/10 [10:12]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10일부터 3월 7일(26일간)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특히, 오는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설․대보름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 명절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설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10,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인 원(가족은 제외) : 시․도지사선거(15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0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5인)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아래 항목도 같음)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은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10. 2. 2.)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10. 2. 19.)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10. 3. 21.)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당직자 또는 당원 등에게 설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시상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아래와 같이 하는 행위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보아 기부행위에 해당됨에 유의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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