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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2일 열어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규칙안 의결 예정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1/19 [15:51]

김포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2일 열어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규칙안 의결 예정
강주완 | 입력 : 2019/01/19 [15:51]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오는 22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새해 첫 회기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31일까지 10일간 이어지며 새해 첫 회기인 만큼 2019년 시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규칙안 13건(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7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처리된다.

 

일정별로 보면 23일 조례규칙안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24일~30일 집행부로부터 상임위별 2019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규칙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으로는 오강현 의원이 시민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보호를 위해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박우식 의원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김종혁•홍원길 의원이 화재예방활동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의용소방대원 지원을 위해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배강민•한종우 의원이 한옥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개정 조례규칙안으로는 최명진 의원이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이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 집행부의 한 해 업무보고가 임시회 주요 안건인 만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며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별

 

일자별

본회의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회차

대상

회차

대상

1/22

1차(10:00)

 

 

 

 

1차(09:30)

1/23

 

1차

10:00

조례안 등 일반안건

1차

10:00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4

 

2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담당관

- 김포도시공사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환경국

 

 

 

1/25

 

3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행정국

 

3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교통국

 

 

1/26

 

 

자료 검토

 

자료 검토

 

1/27

 

 

자료 검토

 

자료 검토

 

1/28

 

4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경제국

 

 

4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도시국

 

 

 

1/29

 

5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복지국

 

 

5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1/30

 

6차

10:00

 

 

 

 

󰋼 2019년 업무보고

- 보건소

- 시립도서관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 김포문화재단

- 김포복지재단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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