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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제한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2/08 [11:22]

김포시, 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제한
강주완 | 입력 : 2010/02/08 [11:22]
 

 4월 1일부터 김포시를 비롯한 도내 24개 시지역 내에는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해당된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정밀검사) 초과 차량과 차령 7년 이상,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중 저공해조치 의무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등) 미이행 차량이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24개시와 서울시, 인천시가 대상지역이다. 단, 경기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과 인천 옹진은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일 행정지도 기간에 이어 매 위반시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 선의의 피해자 발생되지 않도록 시는 저감장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며 “2~3월말까지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문의 환경보전과 ☎98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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