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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폴리스사업 서둘러야 한다

최선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조충민 | 기사입력 2018/12/30 [19:49]

시네폴리스사업 서둘러야 한다

최선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조충민 | 입력 : 2018/12/30 [19:49]

 

법원이 김포도시공사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간 법정 다툼에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 손을 들어줬다.

 

김포도시공사가 지난 9월14일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12월27일 기각한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서로 승소를 자신하며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왔지만 김포도시공사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해당 토지 보상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칙’ 위반이라며 8월10일 사업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물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보상금 지급 약속을 여러 번 어긴 행위는 잘못이다.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칙’ 위반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를 김포도시공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

 

김포도시공사는 또 상법에 따라 이번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정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권 일방 해지가 가능한 것이지 관련 정부 부처 의견도 사전에 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권 해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를 사항’이기에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사업권은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 있다는 견해를 지난 27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보면 김포도시공사의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견된 결정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감행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았어도 될 소송비용을 결국 낭비하고 말았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상황은 지난 8월10일 사업권 협약 해지 통보 전으로 되돌아갔다. 거의 5개월을 허송 세월한 셈이다. 5개월이란 경제적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보상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으로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10여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김포시민들도 이 사업의 성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기에 침체된 김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최선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당사자 간 양보와 협의를 통해 차선책이지만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 시기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9년 12월31일 일몰사업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진척이 계속 없으면 2019년 7월30일 사업승인 물량을 회수하고 같은 해 12월31에는 사업승인 물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7일 밝혔다. 차선책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9월20일 이후 사업 시행자 재공모 원칙을 거듭 밝혀온 김포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알려진 게 아직 없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차선책 모색을 위한 김포도시공사의 현명한 판단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는 점을 김포도시공사가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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