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속보>법원,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손 들어줘

김포도공 사업협약해지 가처분신청 기각경기도, “사업권 2019년 12월31까지 유효”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나?-<2>

조충민 | 기사입력 2018/12/30 [19:35]

<속보>법원,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손 들어줘

김포도공 사업협약해지 가처분신청 기각경기도, “사업권 2019년 12월31까지 유효”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나?-<2>
조충민 | 입력 : 2018/12/30 [19:35]

 

법원이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역시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사업권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서로 승소를 자신하며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왔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결국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지난 8월10일 보낸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 사업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더해 양측 간 또 하나의 쟁점은 사업권 직권해지 시효를 둘러싼 입장 차이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주거시설면적 3배 확대 등 2017년 3월8일자 경기도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기준으로 사업권 직권 해지 가능 시기를 내년 3월7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은 사업 일몰 시한이 2019년 12월31일로 2년 늘어난, 2017년 7월31일자 경기도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기준으로 2019년 7월30일이 직권 해지 가능 시기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 같은 견해 차이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27일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직권 해지 가능 시기는 2019년 7월30일이며 이 사업의 사업권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또한 사업의 진척이 계속 없으면 2019년 7월30일 사업승인 물량을 회수하고 같은 해 12월31에는 사업승인 물량을 취소(일몰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포도시공사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9월20일 이후 사업 시행자 재공모 원칙을 거듭 밝혀온 김포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