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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 엄격 적용

김포시, 개발과 보전 조화 및 난개발 방지 위해

강주완 | 기사입력 2018/12/26 [14:35]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 엄격 적용

김포시, 개발과 보전 조화 및 난개발 방지 위해
강주완 | 입력 : 2018/12/26 [14:35]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개발행위에 따라 경관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의 지형여건을 감안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에서는 18도 이하, 보전용도에서는 11도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간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이뤄져 당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다.


또 경사도 완화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김포시의 각종 개발현황,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완화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다만, 공익성, 재해예방 등 부득이 한 경우에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자문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2019년 1월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접수 분부터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만 엄격하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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