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나?-<1>

사업자 재공모 둘러싼 법정 다툼 지속돼사업협약 해지 관련 치열한 공방 이어질 듯

조충민 | 기사입력 2018/12/26 [12:50]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나?-<1>

사업자 재공모 둘러싼 법정 다툼 지속돼사업협약 해지 관련 치열한 공방 이어질 듯
조충민 | 입력 : 2018/12/26 [12:50]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으로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10여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내년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쁘지만 시행자 재공모 방침에 묶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더김포>는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과 쟁점, 향후 전망 등을 4회에 걸쳐 집중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1>. 사업자 재공모 둘러싼 법정 다툼 지속돼
<2>. 사업권 직권해지 시효를 둘러싼 입장차
<3>. 토지보상과 기지급 사업비 정산문제
<4>.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향후 전망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 재공모 원칙을 지난 9월20일 이후 거듭 밝히고 있으나 좀처럼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재공모를 위해서는 기존 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과의 사업협약 해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김포도시공사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양측 간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김포도시공사다. 김포도시공사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해당 토지 보상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포도시공사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국제자산신탁(주) 등 (주)국도이앤지컨소시엄 측에 지난 8월10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김포도시공사는 이 공문에서 ‘우리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미뤄볼 때 귀사의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귀사와 2014년 7월31일 체결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사업협약서 제21조에 따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적고 있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같은 달인 8월16일 김포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사업협약 해지를 취소해 달라. 해지 취소를 안 할 경우 법적 대응 준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또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부터 ‘사업 협약 해지는 관련 법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하기에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이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른다.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9월14일 양영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11월8일 심문을 종결했다. 양측은 심문종결 뒤에도 지난 21일까지 서로 참고 및 준비서면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비록 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리한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일몰 시한이 내년 12월31일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원활한 사업 진척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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