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2010년 6월 2일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개정 선거법 안내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2/05 [10:25]

2010년 6월 2일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개정 선거법 안내
더김포 | 입력 : 2010/02/05 [10:25]
 

1.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 설문사항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다른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특정정당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사항을 포함시키는 경우

      ※ 예컨대, “OOO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설문내용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역현안과 그 밖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조사방법이나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과 그 자의 피의사실을 적시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 지방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

  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등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약만을 명시하여 그 지지도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선거일전 60일부터는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됨.

     ※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당의 명의로도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대상 여론조사를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해 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

 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먼저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묻고, OOO후보와 경쟁할 단일후보로서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후보를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경우

   여론조사 설문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소속정당이나 경력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포함시키는 경우

           2. 공 직 선 거 법〔개정 2010. 1. 25. 법률 제 9974호〕

第108條 (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 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예상하게 하는 輿論調査(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 <改正 1997‧11‧14, 2005‧8‧4>

②누구든지 選擧日전 60日(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投票用紙와 유사한 模型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名義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11‧14, 2008‧2‧29, 2010·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의 전계층을 代表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7‧11‧14>

1.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被調査者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調査者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被調査者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娛樂 기타 射倖性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調査하는 행위

4. 被調査者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公開하는 행위

⑤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 調査依賴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調査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擧의 選擧日후 6月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新設 1997‧11‧14>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關聯條文] 제256조제2항


第26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 ⑧ 생략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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