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일상화한 ‘위험의 외주화’

갈탄 사용 규제 조례 제정해야

조충민 | 기사입력 2018/12/19 [17:45]

일상화한 ‘위험의 외주화’

갈탄 사용 규제 조례 제정해야
조충민 | 입력 : 2018/12/19 [17:45]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최근 전국적으로 뜨겁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소의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운반설비 협착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게 기폭제가 됐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운반설비 협착사고’라고 순화한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적확한 표현은 ‘운반설비에 목이 잘려나간 (참혹한) 사고’이기에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지난 1990년대부터는 국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해 있다.


위험은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김포 역시 마찬가지다. 그 중 하나가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다.


1년 전쯤인 지난 해 12월17일 김포시 운양동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기 위해 갈탄을 피운 뒤 갈탄을 새것으로 바꾸러 들어갔다가 갈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 외에도 지난 16일 오후 5시49분쯤 양촌읍 아파트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작업을 하던 현장 노동자들이 가스 질식으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당하는 등 겨울철만 되면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안전 불감증에 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환풍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을 따져 보면 질식 사고를 수반하는 갈탄 사용이 문제다. 갈탄 사용을 금지하면 질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1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탄류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08년 신설된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는 수원, 부천, 과천, 성남,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의왕, 군포, 시흥, 구리, 남양주시 등 도내 13곳이 포함돼 있다.


갈탄 사용으로 인한 악취 민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처다. 이들 13곳의 도시는 모두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김포시의 경우 갈탄 규제 지역 신설 당시인 지난 2008년만 해도 한강신도시 본격 개발 전이어서 동절기 갈탄 사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아진 만큼 갈탄 사용 규제 지역에 김포도 이제는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와 시의회가 갈탄(고체연료) 사용 규제를 위해 경기도를 적극 설득하거나  김포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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