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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정 운영 지침’ 관계 공무원 회의

김포시, 달라진 지방세법 설명과 주민홍보 당부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2/02 [10:38]

김포시, ‘지방세정 운영 지침’ 관계 공무원 회의

김포시, 달라진 지방세법 설명과 주민홍보 당부
주진경 | 입력 : 2010/02/02 [10:38]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지난 1월 29일 읍면 재무담당과 본청 세무담당을 함께한 자리에서 박현진 세정과장 주재로 2010년 지방세정 운영 지침회의를 개최했다.


  박 과장은 금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가 새로 도입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법 체계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단일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분법 추진되고, 지방세법의 복잡한 세목 총 16개 세목이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며 주민 홍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읍면 재무담당 및 본청 세무담당과의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박 과장은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정 업무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하면 지방세 관련 모든 세금에 대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현재 실시 중에 있다고 한다.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절세혜택을 받고자 할 시에는  김포시청 세정과(980-2879)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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