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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2기 신도시 입주자 교통부담금 전체 17조 규모”

분담률은 제 각각…1위 수원광교 2200만원으로 가장 비싸

강주완 | 기사입력 2018/10/25 [18:53]

홍철호, “2기 신도시 입주자 교통부담금 전체 17조 규모”

분담률은 제 각각…1위 수원광교 2200만원으로 가장 비싸
강주완 | 입력 : 2018/10/25 [18:53]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이하 교통부담금)이 총 17조8063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0곳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3900억원이었으며 이 중 56.7%인 17조8063억원을 LH 등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시행자의 교통부담금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본다. 즉 17조8063억원을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 및 화성동탄2(각 1200만원), 화성동탄1(1000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600만원)순이었다.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부담금의 분담비율은 신도시마다 제 각각이었다. 인천검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교통부담금의 95.2%를 분담(지자체 4.8% 분담)했지만, 양주신도시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27%를 냈다(각 국고 3%, 지자체 4.9%, 민자 65.1% 분담).

 

이렇게 분담비율이 신도시별로 다른 이유는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행정규칙)」상 재원부담을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법률 또는 행정규칙상 각 관계 주체간의 분담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홍철호 의원이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자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부담 주체 및 비율」을 명확히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홍 의원은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초SOC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최종 심의·확정하는 곳이 국토교통부인데 해당 재원을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가 자체 행정규칙을 올바르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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