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개그맨 이재포 명예훼손혐의 1년6개월 선고 받아

2014년 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하기도

강주완 | 기사입력 2018/10/06 [20:12]

개그맨 이재포 명예훼손혐의 1년6개월 선고 받아

2014년 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하기도
강주완 | 입력 : 2018/10/06 [20:12]

 

네이버 인물검색 캡쳐

지난 2014년 국회의원 김포시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한 이재포 전 개그맨이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 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4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포는 앞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5월 1심에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재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서 지난 2016년 7~8월 5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 기간에 ‘[단독]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 제하의 보도를 시작으로 ▲ [단독]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스타 ▲ 성추행 피해 주장하는 여배우 A씨 자칭 교수 논란 ▲ [단독]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 '백종원 식당 여배우' 근거자료 내세워 이 중으로 목돈 챙겨 ▲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미모의 메인 여배우 만행 등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6월쯤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입사해 같은 해 11월 퇴사했으며 재직 기간 중 A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집중적으로 쓴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여배우 A씨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미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했으며 지난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으로 활동했다. 그 뒤 2006년~2013년 B일보 등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국회를 출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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