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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원 착오 지연에 대한 보상 길 열려

박우식 시의원, 관련 조례 제정안 제출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9/22 [21:48]

김포시 민원 착오 지연에 대한 보상 길 열려

박우식 시의원, 관련 조례 제정안 제출
조충민 | 입력 : 2018/09/22 [21:48]

 

김포시의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해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22일 박우식 시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제안이유를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오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원인을 김포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민원보상이란 김포시의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하고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김포시 관내 거주자는 1만원이고 그 외 타 시·군·구 거주자는 1만5000원이다.

창구즉결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때는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유기한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인 때는 1만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2만원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보상금은 손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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