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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포도시공사 임대차계약 해지 나서야”

입주민들,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불법증축 해결 촉구도시공사, 1차 계도 뒤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검토 중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9/21 [11:16]

<속보>“김포도시공사 임대차계약 해지 나서야”

입주민들,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불법증축 해결 촉구도시공사, 1차 계도 뒤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검토 중
조충민 | 입력 : 2018/09/21 [11:16]

김포 마산동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조감도

김포 마산동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불법 증축(본보 9월19일자 인터넷판)과 관련해 상가 소유주인 김포도시공사가 임대차 계약해지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가 상가 임차인들과 맺은 계약서 제3조(사용·관리·수선)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또 특약사항 제1항은 ‘임차자는 공유면적을 사용할 수 없다’, 제3항은 ‘상가 내·외부 공사와 입주 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같은 임대차 계약사항을 근거로 “임대인인 김포도시공사가 계약해지에 나서는 등 무단 불법증축 행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섬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김포도시공사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무단 불법증축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를 계도 중이며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명도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D마트가 상가 앞 보도는 공유공간으로 상가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 앞 보도에 앵커(Anchor)를 박고 신선식품보관 및 진열냉장고 6대를 진열하는 등 불법 증축공사를 벌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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