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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소유 단지 내 상가 불법 증축

임차인 공유공간 무단 점유에 주민 불편 호소시, “원상복구 안 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9/19 [14:45]

김포도시공사 소유 단지 내 상가 불법 증축

임차인 공유공간 무단 점유에 주민 불편 호소시, “원상복구 안 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조충민 | 입력 : 2018/09/19 [14:45]

김포 마산동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조감도

 

김포도시공사가 소유주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가 불법 증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김포시 마산동 이편한세상 2차 입주민들에 따르면 807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D마트가 최근 들어 불법 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상가 앞 보도는 공유공간으로 상가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 앞 보도에 앵커(Anchor)를 박고 신선식품보관 및 진열냉장고 6대를 진열하는 바람에 보도가 파손되는가 하면 무단 점유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입주자들은 이에 시정조치 및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최근 김포시에 제출했다.

 

입주자들은 “소유자인 김포도시공사가 무단 증축을 바로 잡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내 무단 불법 증축을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2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 현장 간담회 시 소유주(김포도시공사)와 임차인(행위자)에게 신속한 자진 원상복구를 재차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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