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구속

추석 앞두고 195명에게 1억2616만원 편취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9/14 [12:29]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구속

추석 앞두고 195명에게 1억2616만원 편취
강주완 | 입력 : 2018/09/14 [12:29]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물건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195명으로부터 1억2616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9월3일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낚시용품, 스포츠용품, 다육식물, 커피머신 등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로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저렴하게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계좌로 물건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건사진을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서 믿게 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하고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사기 범행을 계속,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금을 변제해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A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피해금으로 대부분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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