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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철도 내년 7월 개통한다, 못한다?

국토부 영업시운전 1→2개월 연장안 행정예고김포시, 기존안 유지 등 3개안 전달 뒤 관철 노력 중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9/13 [14:07]

김포철도 내년 7월 개통한다, 못한다?

국토부 영업시운전 1→2개월 연장안 행정예고김포시, 기존안 유지 등 3개안 전달 뒤 관철 노력 중
조충민 | 입력 : 2018/09/13 [14:07]

국토교통부가 철도무인운전시스템 영업시운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최근 행정예고(의견수렴)한 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최소 1개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가 △영업시운전 기간 기존 안 유지 △기 건설 철도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안 적용 경과(유예)기간 인정 등 세 가지 대안을 11일 경기도에 제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천2호선 등 무인운전시스템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도시철도 개통 시 영업시운전기간은 30일 이상, 무인운전의 경우 현행의 2배인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해인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 시운전 주행시험을 진행하는 등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건설 중이며 많은 시운전을 거친 곳과 신규 건설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승인 받는 등 이번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많은 항목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 개정안 시행 시기 또한 내년 1월1일로 하기 보다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둬 내년 4월1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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