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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폴리스 토지보상 급물살

일레븐건설, 토지주 19.5%와 계약 체결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9/11 [09:18]

시네폴리스 토지보상 급물살

일레븐건설, 토지주 19.5%와 계약 체결
조충민 | 입력 : 2018/09/11 [09:18]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의 토지보상(본보 8월26일 인터넷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사업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사업투자확약서를 체결한 일레븐건설은 지난 8일까지 국유지 등을 포함한 430명의 토지 권리자 가운데 토지신탁분 10여명을 포함해 84명과 손실보상협의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달 24일 통합대책위에 ‘토지 등 보상금 지급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8월24일부터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40여명 정도와 토지 보상(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시네폴리스개발 측에 지난달 10일 보낸 김포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개발은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매매)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8월27일부터 토지 보상(매매) 계약 체결이 중단됐었다. 

 

김포도시공사는 당시 '(이번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계약 체결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일레븐건설은 잔고증명원 등 사업추진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자료를 김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다시 계약에 들어간 것이다.

 

다시 작성된 계약서는 토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토지 보상과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금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변경돼 계약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회사 관계자는 "재감정은 재결신청을 접수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조건"이라며 "토지계약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 토지주들이 선임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토지 인상분을 반영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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