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화장장려금 기한 놓쳐 못 받는 경우 없게…”

국민권익위, “사망신고 때 장려금 신청도 함께” 권고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9/08 [15:49]

“화장장려금 기한 놓쳐 못 받는 경우 없게…”

국민권익위, “사망신고 때 장려금 신청도 함께” 권고
강주완 | 입력 : 2018/09/08 [15:49]

김포시민들은 앞으로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 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김포시민들은 지난 7월1일부터 김포시 조례에 따라 화장 후 1개월 이내 신청분에 한해서만 3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장려금 신청 기간을 잘 몰라 이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민신문고 등에 이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례에 의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김포시를 포함한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 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최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포시의 경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2015년 1월1일 제정됐으나 그 동안 예산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 오다가 올해 1월1일부터 지급에 나섰다.

 

시는 제도 홍보와 정착을 위해 지난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아 지원해 왔지만 지난 7월1일부터는 조례의 규정대로 화장 후 한 달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원을 하고 있다.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에 한해 지급되며 지난 6월말 현재 455명의 연고자에게 1억3천700여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신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사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을 함께 지참해 화장 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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