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시네폴리스개발 보상금 지급 나서

도공 사업협약 해지통보 뒤 나온 조치…귀추 주목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8/26 [14:51]

시네폴리스개발 보상금 지급 나서

도공 사업협약 해지통보 뒤 나온 조치…귀추 주목
조충민 | 입력 : 2018/08/26 [14:51]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하 시네폴리스개발) 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시네폴리스개발이 토지보상금 지급에 나서 이 사업 진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6일 시네폴리스 통합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24일 통합대책위에 ‘토지 등 보상금 지급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8월24일부터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주)일레븐건설의 사업투자확약서가 첨부돼 있다.

 

이 공문은 이어 ‘8월24일부터 계약자에게는 계약금 10%를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10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현재 계약서는 시행사 변경 후 새로운 시행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조건’이라고 적고 있다.

 

앞서 김포도시공사는 시네폴리스개발과 국제자산신탁(주) 등 (주)국도이앤지 컨소시엄 측에 지난 10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보내 ‘귀사와 2014년 7월31일 체결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사업협약서 제21조에 따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사는 또 이 공문에서 ‘사업협약 제22조(손해배상)에 의거, 귀사에서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은 우리 공사로 귀속됨을 알려드리며 귀사의 출자금 및 출자지분을 우리 공사로 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네폴리스개발 측은 지난 16일 김포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취소해 달라. 해지 취소를 안 할 경우 법적 대응 준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시네폴리스개발 측의 이번 토지 등 보상금 지급은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둘러싼 김포도시공사와의 이같은 갈등 관계 속에서 나온 조치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공사의 사업협약 해지 통보가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공언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이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은 민관합동방식(PFV)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국도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뒤 김포도시공사와 국도컨소시엄은 자본금 50억원(도공 20%, 국도컨소시엄 80%)으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