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철거 점검

신고한 95개소와 폐업신고를 한 75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7/24 [14:49]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철거 점검

신고한 95개소와 폐업신고를 한 75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
조충민 | 입력 : 2018/07/24 [14:49]
 

 김포시가 공인중개사무소 간판 철거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 토지정보과는 2018년 상반기 중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 95개소와 폐업신고를 한 75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간판철거 점검을 진행해 미철거업소 10개소에 대해 철거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전했다.

 

공인중개사법 제 21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체없이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미등록중개사무실이 불법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간판철거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