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기자의 눈 “스크린 골프장 관련법규 시급하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1/14 [00:00]

기자의 눈 “스크린 골프장 관련법규 시급하다”

더김포 | 입력 : 2010/01/14 [00:00]

예전에는 유명 인사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즐기던 골프가 지금은 대중화 되면서 보통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 실외골프장은 물론이고 실내골프장은 동네 골목에 한집 걸러 한집 식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필드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크린 골프장은 필드에 나가는 것에 비해 무척이나 저렴하기 때문에 골프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스크린 골프장에서 도박장을 개설하는가 하면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본지 1월1일자 10면)

 

스크린 골프장은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와는 달리 체육시설로 분류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법. 퇴폐 골프장으로 변질된 상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주요 단속에서 제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스크린 골프 기계를 설치해 도우미를 두고 사실상 룸살롱식 영업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스크린 골프장은 바로 옆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득한 후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위생 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규정조차도 제한하여야 한다고만 불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스크린을 10여 대 설치한 대형 업소는 체육시설의 규모 제한 때문에 노래방으로 등록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관련규정을 만들어 편법운영을 단속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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