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를 해외에 두고 시도하는 해킹 행위를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글 및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 작성자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이나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에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과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이에 인터넷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유통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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