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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1/11 [00:00]

김포시,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주진경 | 입력 : 2010/01/11 [00:00]
김포시는 2010년 1월 정기분 면허세 2만1,644건 2억8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전년대비 772건에 4백만 원이 감소됐다.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면허세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신고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전화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재서비스(KT)납부(060-709-1005), 농협텔레뱅킹(1588-2100) 및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 중에 있다. 면허세고지서가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는 관계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았을 경우,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1월 31일까지 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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