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A아파트 주민들이 11일 오전 시청앞에서 하나님의교회 신축을 허가한 김포시를 성토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다.
하나님의교회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는 이단 교회로, 근처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허가됐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종교에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종교라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경기도에서 2013년 11월 29일자로 허가돼 정식 등록된 종교법인체인 점, ▲건축허가 당시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은 점, ▲하나님의교회 교회당은 전국에 101개소, 인근 지자체(인천·부천·판교·평택·안산·구리·오산·광주 등)와 김포시 관내(장기동·양촌읍)에 이미 운영중인 상황인 점, ▲해당지번(장기동 2067)은 기존 종교시설 부지인 점 등을 사유로 들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는 신흥 이단종교로 이러한 교회를 지역에 설립하는 문제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포교활동은 김포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사이비 이단 교회는 들어오게 한다"고 김포시를 성토했다.
한편, 안상홍(1918~1985)이 창시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는 올해 3월 기준 세계 175개국에 7천774개의 교회가 설립됐으며, 등록 신도는 270만여명에 이른다. 하나님의교회 신축 예정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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