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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교회는 신도시에 절대 안 돼"

주민들, 하나님의교회 신축 허가한 김포시 성토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5/11 [15:51]

"이단교회는 신도시에 절대 안 돼"

주민들, 하나님의교회 신축 허가한 김포시 성토
강주완 | 입력 : 2018/05/11 [15:51]

 

장기동 A아파트 주민들이 11일 오전 시청앞에서 하나님의교회 신축을 허가한 김포시를 성토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 아파트주민 300여명은 '이단 사이비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물러가라', '김포시청 각성하라', '학교 앞 이단 사이비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포시에 항의했다.
 
앞서 하나님의교회 측은 지난해 8월 2일 LH로부터 장기동 2067번지 일대 1천300여㎡ 부지를 매입,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김포교육지원청 등 13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11월 27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신축을 계획 중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지상 4층·지하 1층, 건축면적 653.93㎡, 전체면적 2천914.47㎡ 규모다.

 

하나님의교회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는 이단 교회로, 근처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허가됐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종교에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종교라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경기도에서 2013년 11월 29일자로 허가돼 정식 등록된 종교법인체인 점, ▲건축허가 당시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은 점, ▲하나님의교회 교회당은 전국에 101개소, 인근 지자체(인천·부천·판교·평택·안산·구리·오산·광주 등)와 김포시 관내(장기동·양촌읍)에 이미 운영중인 상황인 점, ▲해당지번(장기동 2067)은 기존 종교시설 부지인 점 등을 사유로 들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주민들은 지난 달 15일 하나님의교회 신축예정부지에 모여 설립반대집회를 열었고, 이날 시청사까지 운집하는 등 갈수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는 신흥 이단종교로 이러한 교회를 지역에 설립하는 문제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포교활동은 김포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사이비 이단 교회는 들어오게 한다"고 김포시를 성토했다.

 

한편, 안상홍(1918~1985)이 창시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는 올해 3월 기준 세계 175개국에 7천774개의 교회가 설립됐으며, 등록 신도는 270만여명에 이른다.

하나님의교회 신축 예정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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