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市, 구제역 확산방지 위해 예방적 살처분 결정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돼지 5천여마리 살처분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3/29 [13:55]

市, 구제역 확산방지 위해 예방적 살처분 결정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돼지 5천여마리 살처분
강주완 | 입력 : 2018/03/29 [13:55]

 

김포시가 29일부터 30일까지 A형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사육농가 7곳의 돼지 5천300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농가들은 우선적인 살처분에 대한 거부감과 재입식까지의 손실을 들어 반발해왔으나 시의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28일 오후 살처분에 최종 합의했다.

 

보고를 받은 유영록 시장은 곧바로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작업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7시부터 전문 용역사의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다.

 

유영록 시장은 “농가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면서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 만큼 신속한 작업과 추가 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6일 대곶면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해당 농가의 돼지 1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한편, 이번 김포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으로 해당 농가는 지난 1월 24일 'O형' 백신만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돼지의 경우 'A형' 구제역이 발병한 사례가 없어 국내 농가에서는 대부분 'O형' 백신만 접종해 왔다. 

 

경기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A+O형' 혼합백신을 공급받아 도내 전 농가에 접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 3km 이내 돼지에 대해서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김포시 관내에는 돼지 4만3349마리(24농가), 소 1만1059마리(218농가), 염소 742두(38농가), 사슴 298두(19농가) 등 우제류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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