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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 동의 없으면 성립"

홍철호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3/20 [16:55]

"성범죄는 피해자 동의 없으면 성립"

홍철호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강주완 | 입력 : 2018/03/20 [16:55]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을)이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개정의 이유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자는 것.

 

그동안 우리나라 형법은 강간죄 등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만을 인정해 온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이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행 형법 제297조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로 범죄 성립 범위를 넓혀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시키자는 것. 피해자의 의사여부가 반영 및 적용되는 형법상 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도강간'이다.
 
홍철호 의원은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없는 단순한 ‘비동의 강간’은 현행법상 피의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살해위협을 받는 상황과 강력한 위계 및 위력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강간죄 성립요건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미국과 독일에서는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루스 핼퍼린 카다리 부의장은 “국제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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