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강력 단속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김포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김포소방서는 지난 2월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 609개소를 선정,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적발 시 조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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