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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강력 단속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3/06 [22:49]

김포소방서,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강력 단속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8/03/06 [22:49]

 

김포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김포소방서는 지난 2월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 609개소를 선정,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적발 시 조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차단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7년, 7천만원) → 사망에 이르게 한 때(10년, 1억)]
○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한 차량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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