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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조직확대와 정원증원 수정조례안 재입법 공고

이달 중 의회에 상정 예정 ... 의회와 힘겨루기 양상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2/05 [14:16]

김포시, 조직확대와 정원증원 수정조례안 재입법 공고

이달 중 의회에 상정 예정 ... 의회와 힘겨루기 양상
강주완 | 입력 : 2018/02/05 [14:16]

 

김포시가 지난 2일 김포시의회에서 조직 확대개편안과 공무원 정원 증원안이 부결되자마자 일부 조항을 수정, 다시 입법예고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와 시의회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김포시는 2일 수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 재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시는 12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개정안 승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입법예고 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안에서의 ▲정보관 ▲미래전략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청소년과 ▲건축관리과 ▲건강관리과 ▲축수산과 등 8개과 신설과 ▲정보통신과 ▲교육체육과 ▲평생학습센터 등 3개 과를 폐지하는 것에서 미래전략과를 삭제, 7개 과 신설과 3개 과 폐지로 수정됐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안에서의 49명 증원에서 45명 증원된 1102명(집행기관 1084명, 의회사무기구 18명)으로 수정됐다.

 

앞서 시는 인구 급증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국가시책 추진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조직확대개편안과 공무원 정원 증원안을 제181회 김포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에서 의원들은 "이들 조례안은 승진인사가 수반되는 까닭에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며 "민선7기로 넘겨야 한다"고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 집행부가 미래전략과 한 개 부서 신설만 삭제하고 이에 따른 정원 4명만을 축소한 수정안을 재입법해 하고 나서자 시의회는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에 대해 언론에서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연쇄 승진인사를 기대하던 공직자 사회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시의회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수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의회가 개최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선거 후에 조직개편과 정원증원이 이뤄지게 되면 인사 역시 하반기에로 늦춰지게 돼 업무혼선 등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관련 조례안을 수정해 재입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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