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소장 안동윤)가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5~200만원.
한편, 농관원 김포사무소는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캠페인도 실시했다.
김포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1일과 2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캠페인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김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 30명이 참여해 김포5일장과 부천상상시장, 부천고강제일시장 상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와 양곡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표시판 및 안내 전단지를 배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 정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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