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이 "42만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 속히 자동차 견인차고지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수은 의원은 2일 김포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를 제외한 읍ㆍ면ㆍ동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주변 대부분은 도로가 협소하고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최근 구도심에는 생활형 주택이 많이 건축되고 있어 주민들은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생활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견인차고지가 없어 주차위반 스티커와 경고장을 붙이는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견인차고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김포시가 지난 2009년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걸포동에 150면 규모의 견인차고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이 차고지는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방치 차량의 임시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자동차 견인차고지는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래의 목적에 따라 자동차 견인차고지로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수은 의원 5분발언 전문]
올해 들어 제천ㆍ밀양 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규정과 원칙을 준수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예산 부족과 시기상조라는 공직사회의 논리 사이에서 불행은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현장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초기 대응의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도시 이미지 하락과 생활의 불편, 안전사고 발생을 염려하여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현재로선 주차위반 스티커와 경고장을 붙이는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 견인차고지가 없어서 차를 강제로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라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전부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김포시는 빠른 속도로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할 상황들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견인차고지를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른 시일에 준비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최근에는 2018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2008년에 제정된「견인차고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9년 7억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걸포동 1550-5번지 시유지 5,000㎡에 150면 규모의 자동차 견인차고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견인차고지는 와 장기동에 있던 김포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관이 2013년부터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실과 입ㆍ출고실로 사용되어야 할 사무실동은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가 지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어리석게 애를 쓰는 일이 김포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주ㆍ정차로 인하여 소방출동이 지연될 경우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일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여 하루속히 견인차고지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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