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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이용한 화장장 '화장선' 도입하자

황순호 의원 "주민갈등 해소, 저렴한 비용, 고용창출 1석3조"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2/02 [14:39]

선박 이용한 화장장 '화장선' 도입하자

황순호 의원 "주민갈등 해소, 저렴한 비용, 고용창출 1석3조"
강주완 | 입력 : 2018/02/02 [14:39]

 

황순호 의원이 중고 선박을 이용한 선박 화장장 설치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2일 김포시의회 제181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중고 대형 선박을 구입해 선박 화장장으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선박 화장장 시설은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지역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한 갈등 해소, 신규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 해 동안 김포시에는 약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화장장 시설이 없어 시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많은 비용을 주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의 시민은 김포시에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선박 화장장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 김포시는 한강과 서해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 대형 선박을 저렴하게 구입해 선박 화장장으로 개조하고 인근 가까운 해상으로 나가 장례를 치른 후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방법"이라고 선박 화장장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선박을 이용한 화장장 시설을 위해 우선 2월 추경예산에 사업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해 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황순호 의원 5분발언 전문]

 

중고 선박을 이용한 선박 화장장 건조를 제안하며
 
안녕하십니까?  황순호 시의원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인구 41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고 김포시에 화장장시설 설립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생을 마감하며 뒤에 남는 가족은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김포시에는 약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화장장시설이 없어 우리 시민은 100% 주변 다른 인근 도시에서 많은 비용을 주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1월 1일부터 김포시 조례에 의해 30만 원의 화장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김포시에 화장장 설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까운 지인들은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화장장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말라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론 수렴을 위해 만난 대부분의 시민은 김포시에 화장장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김포시에 화장장시설 건립이 되지 못하는 지는 우리 시민 모두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오늘 공식적인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제안하려고 합니다. 김포시민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장시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많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유영록 시장님과 김포시민분들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한강과 서해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 선박을 저렴하게 구입해 선박 화장장으로 개조하고 인근 가까운 해상으로 나가 장례를 치른 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선박 화장장을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고 선박을 이용한 화장장시설은 저렴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지역 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수도권 인근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신규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등 부가적인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김포시민의 쾌적한 화장시설의 편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을 이용한 화장장시설 건조를 제안하며, 우선 2월 추경예산에 사업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해 타당성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정확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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