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가 올해 첫 임시회인 제181회 임시회를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 간 회기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조례·규칙(안) 10건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제출 7건. 의원발의 조례안은 피광성 의원의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진민 의원의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인수 의원의 '김포시 자연보호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이다.
시장제출 조례안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다.
기타안건으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2건이 상정됐다.
김포시의회는 25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의사일정보고를 위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후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간다.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별로 김포시 각 부서로부터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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